공지사항

[아이스롤러] 상표권침해로 인한 판매중단 안내

  • 대표 관리자 (ip:)
  • 2019-04-30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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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이스롤러 제품에 대해 상표권침해 신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ice rolloer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상세페이지에 저희가 해당문구를 삽입해서 상표권침해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따로 상표권침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명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 변리사와 상담한 내용으로는 ice roller(아이스롤러)라는 상표 검색시 ◆표시의 디자인까지 같이 포함되어 상표권을 따낸것으로 확인되나,

저희는 디자인을 뺀 이름만 사용했기때문에 정확하게 ◆ice roller 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분쟁이 되는것을 원치 않기때문에 ice rollor 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재 등록된 아이스롤러제품은 판매중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현이란 법무법인에 연락받으신 판매자분들은

'고의성이 없었고, 경고를 받은 즉시 판매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해의 발생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즉 법원에서도 전체 판매수량이 몇개가 되었고, 전체 판매량의 이익금을 벌금으로 측정할테니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이 제품을 판매하셨던 내역을 정리해서 보관해두셨다가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그 금액에 맞는 벌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으로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들도 많기때문에, 법원에서도 최대한 소매상인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번 일로 판매자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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